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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아직도 ERC를 기다리는 김사장님께

2024년 2월말 현재, ERC는 거의 죽었다. IRS는 2023년 9월 14일에 ERC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ERC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 한명당 $26,000까지 ERC를 신청해주겠다는 광고 전화가 나에게도 걸려 온다. 현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ERC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RC란 무엇인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에 불어닥친 Covid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돈으로 준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PPP를 받은 회사들은 신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ERC 신청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PPP를 받은 회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PPP 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Covid 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회사들은 2021년 9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ERC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ERC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ERC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현업에서 일하는 IRS 직원들은 대부분 ERC가 2021년 9월말에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무지한 탓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회사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 IRS에 ERC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신청만 하면 전부 받았다. 그러다가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Startup Business들에게조차 지급을 중지시킨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저 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와 같은 논리로 2021년 4분기 급여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받아내야 한다.   요즘 IRS는 ERC 때문에 많이 바쁘다. ERC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안되었음에도 크레딧을 받은 회사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신고 하면서 지원받은 ERC 금액의 80%를 반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두 가지나 더 들어 있다. 하나는 자격이 안되지만 ERC를 받은 회사들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과장 광고로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 대행해 준 회사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김사장 지원 자격 이후 인건비 employee retention

2024-02-22

집값 다운페이 20%까지 지원…문의 쇄도

#. IT기업에서 일하는 한인 A씨는 싸이프레스 소재 64만 달러 콘도를 사려고 한다. A씨는 연 수입 10만 달러 정도의 미혼으로 목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드림포올’을 통해 다운페이먼트(20%) 12만8000달러를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그는 최근 8시간 교육도 마쳤다.     #. 한인 B씨 부부는 합산 수입이 11만 달러 정도로 70만 달러 정도의 LA 콘도를 알아보고 있다. 주요 신청자인 남편의 크레딧 점수가 690점 정도이며, 최근 카드빚을 모두 정리해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을 38%로 낮췄다. ‘드림포올’을 통해 다운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다면 현재 수중에 있는 3만 달러로 클로징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첫 주택 매입 시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주 정부의 ‘드림포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27일 시행됐다. 특히, 신청 가능 소득 상한선이 저소득뿐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3만 달러 소득자도 무이자 융자가 가능해 첫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비영리 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연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한인 중에 다운페이먼트가 부담스러워 주택 구매를 꺼렸던 구매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총 3억 달러 예산이 편성돼 약 3개월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이 실시하는 ‘드림포올’은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자격은 가구 연 소득이 ▶LA카운티 18만 달러 ▶오렌지카운티 23만5000달러 ▶리버사이드 17만3000달러 ▶샌버나디노 17만3000달러 ▶샌디에이고 21만1000달러 ▶벤투라 22만8000달러 이하인 첫 주택 구매자다.     ‘드림포올’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을 43%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크레딧카드 빚을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크레딧 점수는 최소 680점 이상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았다면 5년까지는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 즉, 5년까지는 캐시아웃 재융자, 주택 매매, 타이틀 이전이 불가능하다. 만약 5년 후 매각을 한다면 지원금과 함께 양도 차익의 20%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등이다.     CalHFA의 에릭 존슨 대변인은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10만 달러 정도의 목돈이 없어도 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월페이먼트도 없다”고 소개했다.     드림포올 융자는 CalHFA에의해 승인되고 훈련된 론 오피서를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월급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고용 히스토리 ▶세금보고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또한,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8시간 교육과 카운슬링 과정을 관련 홈페이지(ehomeamerica.org) 또는 샬롬센터(shalomcenter.net) 같은 HUD 인준 교육기관을 통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비는 99달러다.     이지락 소장은 “기금이 소진되면 내년 예산에서 추가 책정돼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다운페이 집값 다운페이먼트 보조금 지원 자격 무이자 융자

2023-03-27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마감 열흘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렌트비가 밀린 가주 주민들을 지원해온 ‘하우징 이즈 키(Housing is Key)’ 프로그램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가주 주택 및 지역개발국(HCD)은 재원 부족으로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3월 말까지만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HCD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48만건 이상의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이 중 20만6000가구에 23억7000만 달러를 무상 제공했다.     2020년 4월 이후 팬데믹의 여파로 내지 못한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 가구당 평균 1만1508달러씩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된 셈이다.     가주 정부는 마감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자격이 되는 테넌트와 랜드로드 모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자격   임대용 주택, 아파트, 모빌 홈 등에서 거주하는 테넌트가 대상이다. 그중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은 경우다.     급여가 줄었거나 의료비, 보육비 부담이 늘어야 했는데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없지만, 이후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를 넘겨서는 안 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개인 연 6만6250달러, 4인 가족 연 9만4600달러다. 카운티별 소득 기준은 신청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권이 없어도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고 테넌트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랜드로드도 테넌트의 협조하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세입자가 챙길 서류는 2020 택스 리턴, 2020 W-2(또는 1099-G), 현재 급여명세서, 캘프레시 등 연방 또는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가 서류다.     유틸리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면 요금 고지서가 필요한데 LA 타임스는 신청자가 아이디만 제공할 수 있다면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했다.     랜드로드는 구비할 서류가 조금 더 많다. 여기에는 테넌트의 이름, 주소와 월 렌트비가 명시된 계약서, 2020년 4월 1일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를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명세서, 랜드로드의 W-8 또는 W-9 등이 포함된다.   ▶퇴거 되나?   가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이사한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임시 보호 방안을 제공한다. 주 법에 따르면 하우징 이즈 키를 신청해 거절되지 않은 이상 오는 31일까지는 누구도 퇴거시킬 수 없다. LA 시는 자체적인 퇴거 금지 규정이 있어 최소한 2023년 4월 1일까지 유지된다.   LA 카운티는 규정이 다소 복잡해 2022년 4월과 5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에서 보호되고 밀린 렌트비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또 카운티 AMI의 80% 미만의 테넌트 중 2022년 4~12월 코로나19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퇴거에서 보호되며 밀린 렌트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도움받을 곳   하우징 이즈 키 핫라인(833-687-0967)에 전화하면 카운티별로 막판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알려준다.     테넌츠 투게더(웹사이트 www.tenantstogether.org), 스테이 하우스드 LA(www.stayhousedla.org. 833-223-7368),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콜센터(833-430-2122, 오전 7시~오후 7시) 등이 대표적이다.   한인 비영리단체 중에는 샬롬센터(213-380-3700, 213-925-4777)가 코로나19 렌트비 지원을 도와준다. 류정일 기자프로그램 렌트비 렌트비 유틸리티 정부 지원 지원 자격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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